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(문단 편집) == 직무 == 중국의 대법원이기 때문에, 우리가 아는 대법원의 역할을 다수 수행한다.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,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 *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1심재판 판결 *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2심재판 판결 * 고급인민법원, 전문인민법원의 상고 및 항소, 재심신청 처리 * 최고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항소안건 처리 * 본원 판결 이외의 [[사형]]안건 승인 - 중국은 2심제이지만 사형 심사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이 관장한다. 여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민간인은 [[약물 주사형]], 군인은 [[총살형]]으로 사형을 집행한다.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민간인은 고급인민법원으로, 군인은 인민해방군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다. * 민간인의 약물 주사 사형에 대한 해당 약물 공급 담당[* 각 지방법원 법관들이 사형 대상자의 약물 수령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을 해준다.] * 법에 따라 국가배상안건 결정 및 배상 * 법정형 이하의 처벌안건 승인 * 지방 인민법원의 재판 감독 * [[전국인민대표대회]] 혹은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이 제정한 [[법률]]의 위합헌 여부 판결 및 법률 해석[* 이 권한은 전인대도 보유중이다. 당연히 최고인민법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해석이 충돌하면, 상위기관인 전인대 해석이 우선시된다.] 그 외, 주요 [[중국]] 인사들을 재판할 때에 특별법정을 설치하기도 한다. 대표적으로, [[린뱌오]] 및 [[장칭]]의 재판 시로, 이 둘의 재판은 일반재판이 아닌 최고인민법원 권한으로 설치된 특별재판으로 진행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